외국인 전문인력 양성 및 파견ㅣ유학생 유치 전문 (유)광성산업개발
(유)광성산업개발은 더 큰 고객만족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.
체류자격
(1) 작물 재배업(011)
(2) 축산업(012)
(3)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(014)
(4) 연근해 어업(03112)
(5) 양식 어업(0321)
(6)금속 광업(06)
(7)연료용을 제외한 비금속광물 광업(07)
(8)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(07220)
(9)광업 지원 서비스업(08)
(10)제조업(10~34)
 (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에 한정)
방문취업(H-2)
(11)하수, 폐수 및 분뇨 처리업(37)
(12)폐기물 수집, 운반, 처리 및 원료재생업(38)
(13)건설업(41 ∼ 42) (발전소·제철소·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업종이 산업·환경설비 공사인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는 제외)
(14)육지동물 및 애완동물 도매업(46205)
(15)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(46209)
(16)과실류 도매업(46311) (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제51조에 따른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취업하는 경우에 한정)
(17)채소류, 서류(薯類) 및 향신작물류 도매업(46312) (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제51조에 따른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취업하는 경우에 한정)
(18)생활용품 도매업(464)
(19)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(465)
(20)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(46791)
산업 분야에서의 활동
(21)기타 생활용품 소매업(475)
(22)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(478)
(23)무점포 소매업(479)
(24)육상 여객 운송업(492)
(25)냉장 및 냉동 창고업(52102) (내륙에 위치한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에 한정)
(26)물류 터미널 운영업(52913) (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·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(92101)으로 취업하는 경우에 한정)
(27)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(52941) (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식육을 운송하는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에 한정)
(28)호텔업(55101). (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호텔업은 1성급·2성급 및 3성급의 호텔업에 한정)
(29)여관업(55102)
(30)한식 음식점업(5611)
체류자격의 종류
(31)외국인 음식점업(5612)
(32)기타 간이 음식점업(5619)
(33)서적,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(581)
(34)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(59201)
(35)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(741)
(36)건축물 일반 청소업(74211)
(37)산업설비,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(74212)
(38)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(752)
(39)사회복지 서비스업(87)
(40)자동차 종합 수리업(95211)
(41)자동차 전문 수리업(95212)
(42)모터사이클 수리업(9522)
(43)욕탕업(96121)
(44)산업용 세탁업(96911)
(45)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(96993)
(46)가구 내 고용활동(9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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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유)광성산업개발은 외국인 기술인력을 양성ㅣ전문인력 아웃소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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